< 회원사 실적신고 방법 >
1. 실적신고 경로
- '정보통신공사협회' 홈페이지 > 우측 상단 '종합정보시스템-정보통신공사업-온라인실적신고' > 우측상단 '실적신고-실적등록'
2-1. 실적등록 내용 기재 방법 (원도급)
(2) 공사명 : 계약서에 있는 계약명 작성
(3) 공사분야 : 실적에 해당되는 공사분야 선택
(4) 공종세분류 : 실적에 해당되는 분류 선택
(5), (5-1) 공사지역 / 공사주소 : 계약서에 있는 공사지역 선택
* TIP : 계약서에 공사지역이 없는 경우(발주자 or 원도급업체 사업장으로 입력)
ex) 발주자(경기도 평택시) : (5) 공사지역 - 경기 평택시, (5-1) 공사주소 - 평택시청
ex) 원도급업체(사업장 소재지-경기도 김포시) : (5) 공사지역 - 경기 김포시, (5-1) 공사주소 - 김포시청
(6) 발주자 : 발주자 입력
(6-1) 발주자사업자번호(생년월일) : 생략가능
(7) 원도급업체 : 공란
(8) 발주자분류 : 해당사항
(10) 계약방법 : 대부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음. 없을 경우 입찰 전자조달시스템 확인
(11) 계약종류 : 원도급
(12, 13, 14) : 계약서에 있는 계약일자
* 변경계약 없이 준공기간 이후 준공이 완료되었다면 실제 준공일 입력
(15) 전년도 미기성액(천 원) : 전년도 계약건이지만 당해 준공이 완료된 계약금액(전년도 실적을 받은 기성금에 대한 금액은 제외)
(16) 당년도 계약액(천 원) : 당해 계약건에 대한 총 계약금액
(17) 당년도 기성액(천 원) : 당해 계약건 총액 중 기성금액
(18) 하도급금액(천 원) : 정식 하도급 진행한 계약금액
(19) 당년도미기성액(천 원) : 총 계약금액에서 기성 된 금액 제외 내년에 기성 or 준공되는 금액
* ex1) 계약일자 : 2022년, 계약금액 : 45,000천 원, 전년도 기성금(신고분) : 10,000천 원, 당년도 기성액 : 20,000천 원, 당년도미기성액 : 15,000천 원
- (15) : 35,000천 원, (16) : 0, (17) : 10,000천 원, (18) : 0, (19) : 15,000천 원
* ex2) 계약일자 : 2023년, 계약금액 : 45,000천 원, 당년도 기성액 : 30,000천 원, 당년도미기성액 : 15,000천 원
(20) 발주공고구분 : 대부분 계약서에 기입되어 있음 (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없다면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)
(28) 공사실적세부내역증명서 : 생략가능
2-2. 실적등록 내용 기재 방법 (하도급)
(2,3,4,5,5-1) : 원도급 방법과 동일
(6) 발주자 : 하도급을 준 업체의 발주자 입력
* ex) 계약명 : 김포시 ~~~~~~ 로 시작할 경우 발주자는 경기도 김포시
(6-1) 발주자사업자번호(생년원일) : 생략가능
(7) 원도급업체 : 하도급을 준 업체
(8,10) : 원도급 방법과 동일
(11) 계약종류 : 하도급
(12,13,14,15,16,17,18,19,20,28) : 원도급 방법과 동일
3. 증명서류
가. 원도급
- 실적증명서 :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발급
ex) 나라장터
- 세금계산서
나. 하도급
- 실적증명서 : '실적신고시스템 - 실적신고 - 실적증명서 출력'에서 업체마다 출력하여 업체 날인 후 당사 날인 진행
- 세금계산서
다. 500만 원 미만인 실적 : 실적등록 후 첨부서류 생략하여 제출 가능 (실적증명서만 제출, 원도급 및 하도급 업체 날인 X)
4. 유의사항
가. 하도급을 준 상태에서 전부 공사한 것처럼 총 계약금액을 신고하게 되면 실적인정 불가
나. 실적증명서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기간 내에 업체로부터 빠르게 날인본을 받을 것
다. 전자조달시스템에서도 미리 신청해서 기간 내에 실적증명서를 확보할 것
라. 인터넷 신고를 한 후 증명서류와 함께 소속 시·도회로 반드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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