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실적신고
1. 근거 :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
2. 용도 : 시공능력평가액 산정, 적격심사대상 입찰의 시공경험평가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, 공사업 통계자료 등 중요 자료로 활용
* 업체들은 입찰 참가시 시공능력평가액을 바탕으로 기준미달로 입찰 참여 기회조차 없을 수 있으니 연마다 꼭 진행해야 합니다!
2. 신고기간 및 대상
1. 기간 : 2024. 01. 02(화) ~ 02. 15(목)까지
* 법정기한 엄수!
2. 대상 : 2023.01.01 ~ 2023.12.31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기성 한 실적
* 2021년~2022년도 신고 누락된 실적을 실적신고 기간 중에 추가 신고 가능합니다.
3. 제출서류
1.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서 (협회 회원가입 시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합니다.)
* 입회비 : 400만 원 (신규공사업 업체는 등록일부터 30일 이내 가입 시 입회비에서 5% 감면된 380만 원이 되겠습니다.)
* 연회비 : 연회비는 회원가입 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 상이하오니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
구 분 | 금 액 | |||
회원가입 시기 | 1월 ~ 3월 | 4월 ~ 6월 | 7월 ~ 9월 | 10월 ~ 12월 |
금액 | 20만원 | 15만원 | 10만원 | 5만원 |
* 연회비는 통산 매년 20만 원이며 매년 02월 1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. (실적신고 시 동시 진행 가능!)
2. 공사실적 증명서류
3. 공사업실태조사표
★ 제출서류는 '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' > '종합정보시스템' > '정보마당' > '서식자료실'에서 검색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
★ 정보통신공사협회 실적신고는 협회 회원일 경우 입회비가 비싼 단점이 있지만 온라인으로 실적신고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여 보다 편리한 장점이 있어 계속해서 정보통신공사업을 진행하실 사업주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
4. 유의사항
1. 법정 실적 신고 기한 후에는 실적추가 및 변경 신고가 불가능합니다.
* 신규등록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 신고가 가능합니다!
2. 실적신고서 작성 내용(공사분야, 공종세분류, 공사지역, 발주자분류부호 등)은 발주기관의 낙찰자 선정과 시공능력평가 자료로 활용되는 등 중요한 내용으로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.
* 서류 누락, 오기입 등 업체 실수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게 있으니 신중하게 작성 및 검토 후 제출해 주세요.
3. 실적신고 자료는 국세청에 제출됩니다. 하여 세무 신고내용과 실적신고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허위실적 신고는 피해 주세요.
* 허위실적 신고 시 페널티
- '정보통신공사업법'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 300만 원 (정보통신공사업에 관련된 영업을 못한다는 의미입니다.)
- '형법'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(사문서위조)
4. 허위실적 및 증명서류 누락으로 인한 보완되지 않은 서류는 실적이 삭제됩니다.
5. (재)하도급의 경우 발주자 및 (하) 원수급업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-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발주자로 기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.
5. 신고방법
1. 인터넷 신고(회원)
가. 협회 홈페이지(www.kica.or.kr) 접속 > 우측 '퀵메뉴' > '공사실적신고' 클릭 > 공동인증서 로그인
나. '실적신고종료' 후 실적신고 순서대로 실적증명서류를 잊지 마시고 꼭 소속 시·도회로 제출해야 합니다.
* 증명자료가 2.15까지 제출되야만 인정됩니다. 그 이후로 우편 발송된 자료는 불인정되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송부하시면 됩니다.
2. 방문신고(회원 ·비회원)
가. 실적신고서, 실적증명서류, 공사업체실태조사표를 협회 소속 시 ·도회로 제출해야 합니다.
* 마찬가지로 우편으로 제출 시 2.15 18:00까지 협회에 도착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★ 업체별로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해도 협회에서 보완사항 및 불인정될 수 있으니 실적신고 마감기일 막바지에 준비 및 제출하지 마시고 1년 동안 고생했던 사업에 대한 실적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여유롭게 준비하신 후 10일 정도 미리 보내는 게 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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