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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건설업(건축공사업) 면허 취득(취득요건 확인)

by 시작과진행 2024. 1. 22.

1. 개 요 

  - 면허 없이 시공을 하게 된다면 벌칙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(건축공사업) 면허를 취득 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야 합니다. 

 

건설업(건축공사업) 면허 취득
건설업(건축공사업) 면허 취득

2. 등록기준

  가. 자본금

  나. 공제조합 출자

  다. 기술자

  라. 시설장비 

  

3. 등록기준별 세부사항

  가. 자본금 : 350,000,000원 이상 

      1) 자본금은 30일 이상 예치해야 합니다. 

      2) 30일이 지나면 담당 세무사/회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의뢰하여 받아야 합니다.

         * 기업진단보고서는 최종 제출서류 

      3) 주의사항

         > 면허가 발급되기 전까지 절대로 예치한 통장에서 자본금을 이체해서는 안됩니다. 

         > 자본금이 증가되는 것이기에 자본금이 3.5억 원 이하라면 증자를 진행해야 합니다. 

         > 만약 다른 면허(전기공사업)를 보유 중이라면 해당 면허에 필요한 자본금(1.5억)+ 건축공사업 자본금(3.5억) = 5억이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. 

 

  나. 공제조합 출자 

      1) 30일이 지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았다면 건설공제조합에 가셔서 출자를 진행해야 합니다. 

      2) 출자를 진행하게 되면 '보증가능금액확인서'를 받게 되는데 해당 서류도 최종제출서류에 포함됩니다.

         * 출자는 최소 94좌(1좌당 대략 1,539,900원) 총 144,750,600원이 예치되게 됩니다. 

      3) 참고사항 

         > 면허 최종 발급 후에는 출자금은 회수 불가능하지만 나머지 자본금은 출금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. 

         > 단, 자본금은 원칙상 항상 예치되어 있어야 하는 금액이므로 연말에는 잔고를 채워두셔서 대비하시면 됩니다. 

         > 최대 60일 거래내역을 보기 때문에 10월 말부터 다시 예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. 

             * 자본금을 빼고 넣고는 편법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 다. 기술자

      1)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인 5명 이상 필요

      2) 쉽게 말하면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인정받은 건축분야 중급이상 2명 또는 건축기사 2명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. 

         * 건축기사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 기술인 신청 시 중급 이상으로 등급을 받을 수 있음

      3) 나머지 3명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초급 이상이면 상관없습니다! 단, 건축분야여만 합니다. 

         * 이 중에서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 

        EX) 건축분야 중급 2명, 건축분야 초급 2명, 기계분야 1명 > 기술자 충족 

        EX) 건축분야 중급 2명, 건축분야 초급 1명, 기계분야 2명 > 기술자 미충족

      4) 참고사항 

         > 기술자를 대여하셔도 됩니다(다만 걸리면 기술자는 사업장이든 큰 피해가 있습니다)

         > 기술자 대여 적발 시 자격정지, 징역,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 

      5) 꿀 TIP

         > 최종제출자료 제출을 하게 된다면 기술자 면담이 진행됩니다. 

         > 기술자 면담에는 거주지, 연봉, 담당업무, 입사일자 등등 관련된 정보로 질의응답이 진행되오니 참고 바랍니다. 

         > 면담 시 거주지가 너무 멀거나 연봉이 말도 안 되게 적다면 의심을 할 수 있겠죠?

   

   라. 시설장비

      1) 사무실 용도 :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

      2) 사무실 면적 : 상관없음

          * 타 업체와 별도의 공간인 단독공간

      3)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구비

          * 인터넷 / 전화 가입증명서가 최종제출 자료에 포함됩니다. 

      4) 주의사항

          - 사무실 용도가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. 

          - 현재 논란이 있어 지식산업센터도 건설업을 등록할 수 있게 논의 중이나 아직 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. 

          - 지식산업센터여도 허용이 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확인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 

 

4. 신규업체 시공능력평가액 신고

     정식적으로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실적신고를 통해 시공능력평가액이 07월 31일에 산정되지만 신규업체는 면허 발급 즉시 시공능력평가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. 단, 실적이 없기 때문에 자본금, 기술인, 재무상태를 보고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출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!

    시공능력평가액 신고 시 기간은 7일 정도 소요됩니다. 

 

 

 

 

이상으로 건설업(건축공사업)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 

글이 많지만 면허를 취득하시는 분을 위해 자세하게 적었으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!